육아휴직중취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임대소득 150만원 넘어도 받는 조건(고용센터 상담후기) 육아휴직 임대소득 150만원 넘어도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바뀐 법령을 보고 고용센터와 노무상담센터 등에 직접 알아본 후기예요. 먼저, 육아휴직 임대소득 조건은 부분 폐지됐다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이 넘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됐는데요. 22년도 4월 이후로는 임대소득은 150만원을 넘든 안 넘든 (임대소득은 인정, 불인정이 금액 기준이 아니라서요) 아래 조건에 맞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있으나 1) 직원 고용하지 않음 2) 사무실 없음 그런데 사무실과 직원 고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죠. 월세를 주면서 임차인이 바뀔 때 입주청소원을 고용하거나 부동산에 집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