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대소득 150만원 넘어도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바뀐 법령을 보고
고용센터와 노무상담센터 등에 직접 알아본 후기예요.
먼저, 육아휴직 임대소득 조건은 부분 폐지됐다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이 넘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됐는데요.
22년도 4월 이후로는 임대소득은 150만원을 넘든 안 넘든
(임대소득은 인정, 불인정이 금액 기준이 아니라서요)
아래 조건에 맞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있으나
1) 직원 고용하지 않음
2) 사무실 없음
그런데 사무실과 직원 고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죠.
월세를 주면서 임차인이 바뀔 때 입주청소원을 고용하거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보여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
이런 상황은 괜찮을까요?
먼저 1350 고용노동부와 제가 사는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봤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무료상담)을 통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를 정리하면 하루 청소를 맡기거나
부동산 사무소에 집을 내놓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는
'직원을 고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직원고용이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시키거나
직장인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일하듯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부동산 끼고 세입자 구하고
월세를 받는 형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상담을 해보니 이런 세세한 해석 부분은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간혹 임대사업자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육아휴직 중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고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있다면
각 지역 고용센터에 한번 더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쨋든 기존에는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육아휴직 소득이라고 육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치로 받는다해도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휴직 후 본 회사에 복귀해서 받는 사후지급금(25%)을 제외하면
월 110만원 정도입니다 ㅠㅠ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 소득을 대체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새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월 110만원은 많지 않죠.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 중 소득,
특히 조그만한 방 한 칸 월세 받는다고 해서
아예 지급받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재산 넉넉한 건물주가 아니라 형편상 해당 지역에 살 수 없어서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싶은 부모를 위해
한발짝 나아간 정책이라 생각해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엄마와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고 또 일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