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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환불 수수료, 수수료 없이 취소하는 법,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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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환불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최대 70%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0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KTX 환불 수수료 감면되는 경우(수수료 0원~50%)

 

1. 승차권 시간을 바꿔 새로운 표를 끊는 경우

-발권한 승차권보다 더 빨리 출발하는 승차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권한 승차권보다 더 늦게 출발하는 승차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일 변경이고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출발역 출발시간 이후는 제외)

 

2. 승차권 끊고 10분 이내 다른 승차권을 재구매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3. 열차 출발 당일 구입한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신청하는 경우

 

4.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시간 이전에 환불 청구

 

5. 열차를 탈 수 없었던 특수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 감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시에는 KTX 환불 수수료가 일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과 사유를 알 수 있는 증명서(선박결항, 항공 지연서 등)를 역에 제출하면 50% 금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으로 출발시간이 지났는데 열차가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 전 위약금 기준을 따름.

 

-철도공사의 책임사유로 여행을 못하게 된 경우

 

다음은 KTX 환불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 티켓)에서 승차권을 취소, 반환 신청할 수 있으나 

 

-승차권에 표기된 기차 출발 시간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 신청을 받습니다.

단,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 가능합니다.

(당연히 열차를 탄 상태가 아니어야겠죠?)

 

-승차권에 표기된 기차 도착시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역창구, 코레일톡 어플 외에 환불 신청 방법>

-철도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상담원 연결 가능합니다.

-전화 반환 신청 (1544-8787) 6시~22시 운영합니다.

-ARS 반환신청.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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